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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CT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했던 것이 이륜차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