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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4.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200m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7년 2회, 2009년, 2010년 각 1회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0. 11. 5.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