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19가단22082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광주시 C 지상에 설치된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 지상에 설치된 옹벽과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0.3㎡ 지상에 설치된 판넬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들 지상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위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옹벽과 판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