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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83647

계약해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100,000,000”을 “1,000,000,000”으로, 제3면 제7행의 “F”을 “E”으로, 제4면 제10행 “7억 원을”을 “7억 원에”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금 지급 당사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와 그 대표이사인 C 개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 C이 개인 E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금 전액 입금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 및 C, E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의 의미는, C이 개인적으로 E 개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원이 지급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 개인일 뿐이고, C이 E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2016. 8. 5.경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 및 약정서의 각 내용 및 체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피고가 피고 추진의 D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시행자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