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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09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소외 B가 2010.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919호로 공탁한 150,000,000원 중 54,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가합4357 판결, 이하 ‘관련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B가 2010. 3.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919호로 공탁한 1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 이 사건의 원고 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16693 판결, 이하 ‘관련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1. 12. 1.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1다102615). 그런데 원피고 사이에 2011. 12. 13. 원고는 위 상고를 취하하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185 공사대금 사건의 소를 취하하되 원고에게 오시공된 유도광역 피뢰침 대금 8,8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12. 14.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위 상고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원고 : 류동전력 주식회사 피고 :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된 서울고등법원 2011나16693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상고를 취하한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185 공사대금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오시공된 유도광역 피뢰침 대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