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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45538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80여 명을 고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양대학교 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8. 참가인에게 2012. 7. 31.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라 한다)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21.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서울 용산구 B 사옥(이하 ‘B 사업소’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2012.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4. 이 사건 복직명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면서 기존에 원고가 일하던 한양대학교 사업소가 아닌 B 사업소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복직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