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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11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 받고, 2019. 2. 11.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고, 2019. 3. 1.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14. 원고의 1년간 벌점 합계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3. 1. 보복운전 형사입건으로 인한 벌점 부과와 관련하여 광안대교 진입 합류구간에서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원고의 차량 앞에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 이를 피하여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렇게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해차량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려다 사고가 난 것뿐이므로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