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4 2016가단35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6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7.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E생)는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중학교 3학년부터 약 1년간 교제를 해오던 사이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6. 6. 3. 13:00경 진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교실에서 피고 B가 다른 여학생과 장난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 B가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대 찼으며, 17:20경 진주시 F에서 머리로 원고의 이마 부위를 1대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타박상(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을 입었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실로 2016. 6.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의 조치를 받았고, 2016. 6. 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가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① 피고가 2015. 12.경 원고를 강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