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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나129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4. 7. 9.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23. 사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사람이고, C은 2004. 7.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23. 사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4. 7. 9.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년경 원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고 2008. 1.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한 다음 수주한 공사를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여 이 사건 회사에 명의 대여료로 공사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정산확인서의 작성 피고는 원고 및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D회사 대표자 C과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B은 공사비용(부금포함), 양자간 채권, 채무 거래차액 및 건설업 면허양도양수 시 대금 등의 금원을 별첨 서류와 같이 정산확인한 바, 81,065,951원의 금액을 상호인정하기로 하고, 차후 새로 발생되는(2009. 10. 31.까지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정산액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하기로 한다.

현재 확인된 정산금액 중 3,000만 원을 B은 A에게 2009. 11. 5.까지 지급하고, 잔액 중 2,000만 원을 2010. 1. 20.까지 현금지급하며 나머지 잔액 31,065,951원은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009. 10. 25. 확인자 : C 채권자 : A 채무자 : B

다. 지불각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불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