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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총회의 총회장로, 사업본부장로 등의 행세를 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E 토지 일대 13,835㎡에 대한 건축공사 사업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지배인인 G에게 “공사를 해주면 1㎡ 당 공사비 33,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2008. 5. 13.경부터 201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607,7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또는 일부진술 기재)

1. G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보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