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7』 피고인은 2017. 3. 4. 04:05 경 수원시 장안구 C, 7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매트로 가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2017 고단 4516』 피고인은 2017. 6. 13.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79-1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91번 길 24-1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13』
1. 피고인은 2017. 6. 26.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바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양주 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05:1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 래빠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2 시간, 맥주 20 병, 소주 1 병, 음료수 2 병, 과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 1매, 현장 및 피해 사진 『2017 고단 4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단 5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K 의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