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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27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9. 2. 25. 절도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9. 2. 1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찾기 위해 이전 주소지 인근 지역을 헤메던 중 피해자 C의 집 앞 대문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9. 1. 7. 절도의 점 및 2019. 2. 25. 절도의 점) 가) 2019. 1. 7. 절도 범행의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범인이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갈색 가죽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옷차림과 그대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 2. 25. 절도 범행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란색 행주도 없어졌고, 이후 노란색 행주를 골목길 인근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위 피해자의 집 골목길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에 노란색 행주를 버리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점, 성남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 25. 자신의 금은방에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2019. 1. 7. 절도의 점 및 2019. 2. 25. 절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