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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노290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2020. 1. 1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완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행하여졌으며, 폭행의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