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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32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E식당의 부사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과 공모하여 2010. 3. 12.부터 2010.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877,415원, 2010. 5. 10.부터 2010.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646,666원, 2010. 3. 5.부터 2010.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661,288원의 합계 3,185,36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서 ‘C’라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C의 부사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과 공모하여 2010. 12. 31.부터 201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21,420원, 2010. 12. 16.부터 2011.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548,380원의 합계 2,069,8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C를 운영하면서 J, K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