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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85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이 출동한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보고서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손으로 밀쳐 자신의 얼굴과 팔뚝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 29면), ②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랜턴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랑이하다 부딪혔다’, ‘피고인에게 랜턴으로 맞은 사실은 기억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싸움을 한 것인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의 정황에 관하여, 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