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5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