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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