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건물이전등기말소][집10(4)민,078]
심재준
박영환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6. 선고 61민공517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본건 목적물의 가격 즉 본건 담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60년 8월 29일 현재의 본건 목적물의 가격은 250만환(구화)에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최태선 임병준 임명윤 들의 각 증언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 및 증인 이종남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을 제4호증과 증인 유대철의 증언들을 비교하여 고찰하면 원고 주장의 가격을 믿을 수 없고 위의 증거를 제외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싯가는 금 80만환 내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의 채권금 68만여환에 20여일간의 이자로서 월 2할 정도의 금전을 첨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통 매매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곤궁상태를 악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간의 본건 대물변제 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본건 목적물의 싯가가 금 80만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판단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0년 11월 10일 현재의 싯가금 1,889,000환이라 되어있고 을 제4호증에 의하면 1960년 11월 27일 현재의 싯가금 1,257,500환이라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담보물의 싯가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금 687,467환과 이에 대한 1960년 8월 27일부터 1960년 9월 10일까의 이식제한령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것보다 훨씬 초과됨을 엿볼 수 있으며 가사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목적물의 싯가를 금 80만환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이것 역시 위의 원금과 정당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보다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 계약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607조 , 608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