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401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2,927,577원 및 그 중 22,38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C에 대하여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2015. 5. 8.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합계 44,768,983원, 2015. 5. 7.까지의 이자 합계 101,086,172원 등 총 145,855,15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금융 기관 대출 과목 약정 일자 대출잔액 지연 이자 계 신한카드 대환대출 2003.6.27 12,800,000 29,900,854 42,700,854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5.11.25 8,771,732 19,831,302 28,603,034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2,700,000 6,967,560 9,667,560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소액신용대출 20,497,251 44,386,456 64,883,707 합 계 44,768,983 101,086,172 145,855,155 3) C는 2013. 7. 20.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0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1. 2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한 대출금채무 중 상속분에 따른 각 72,927,577원(=145,855,155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22,384,491원(=44,768,983원×1/2)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