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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3고단1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5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00:3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맞은 편 해안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렉서스 차량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차량용 블랙박스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 2개 등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은 585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액 580만 원 중 피해자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상만을 인정함)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