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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7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9. 4.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2. 8. 1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단, 매월 25일에 선불하고, 1년 후인 2013. 8. 25.부터 950,000원으로 증액), 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2. 9. 4. 김해시에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 C의 영업 개시 1) 한편, 피고 B은 2013. 1.경부터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2013. 5.경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설비 일체를 20,000,000원에 양도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차임 월 900,000원(단, 2013. 8. 25.부터 950,000원으로 증액)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2013. 5. 9. 및 같은 달 24. 피고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6.분부터 2013. 8.분까지 3개월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