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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15 2017고정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떡 판매업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D’ 판매업 장에서 기정 떡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사용하였음에도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사용하여 기정 떡을 조리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기정 떡 2,100 판( 한판 당 10,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확인 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