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3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은 20년간의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