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가단335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6.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6.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