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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2033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0행의 “다.의 3)항”을 “1)항”으로 바꿈. 제5쪽 제3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바꿈. 제5쪽 제12행의 “다.의 2)항”을 “라.의 2)항”으로 바꿈. 제6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바꿈. 4) 피고 E은 2013. 5. 31.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938호로 기소되어 2014. 5. 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노163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대법원 2014도12097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E의 위 횡령행위에 관하여 피고 C 또한 공모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제7쪽 제4행의 “18” 다음에 “, 26”을 추가함.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20행의 “기재내용 앞서 기초사실 바.의 1)항에서 본”을 "기재내용과 앞서 기초사실 사.의 1 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