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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429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0. 19. 피고, B 및 주식회사 D와 F 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8,000,000원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납입 후 매월 수익금으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위 분양대금 28,000,000원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 및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분양대금 28,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익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B 및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분양대금 및 수익금 합계액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G IN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온전히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 혹은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 및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