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단569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7.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6. 6. 2.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6. 6. 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3년 11개월 동안 채탄선산부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MRI 상 상병상태가 미약하여 근육둘레띠 힘줄 손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깨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연령 대비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차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갱내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과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하여 강한 진동이 상지와 어깨에 영향준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아이빔 등 중량의 지주재를 어깨에 메고 갱내에서 이동 및 시공 작업을 하여 어깨로 그 하중을 견뎌야 했고 쏠장 작업으로 인해 오함마를 머리 위에서 내리치면서 어깨에 무리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