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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7 2020노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관계에 있다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여 진술하게 하는 후속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점은 피고인에 대한 중요한 양형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양형요소가 변경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