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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32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7,9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C, 사내이사는 위 C과 D였다. 2) 피고는 화장품 제조,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사내이사는 E였다.

나. 이 사건 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피고가 새롭게 구상 중인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F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개발에 관한 제안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31.까지 ‘F 시스템’(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대상 및 업무의 범위

1. 원고의 업무범위 ①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작성된 별첨 1의 “개발내역서”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 기획안이 확정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별첨 1의 “개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쇼핑몰 취지와 부합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 사후에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 될 경우 원고는 추가비용 없이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③ 필수적인 기능이라 함은 이미 기존 경쟁쇼핑몰(구매직구쇼핑몰과 다단계쇼핑몰, 오픈마켓 시스템, G)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모든 저가임대형 시스템에도 이미 구비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④ 전체 쇼핑몰로서의 기능이 기획, 관리,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