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9가단1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