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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중학교에 재직한 영어교사였고, 피해자 C( 여, 15세) 는 같은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광주시 D 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 주겠으니 집에 들렀다 갈 것을 권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거실 쇼 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 회 만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한 후 공소사실에는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손을 잡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한 후” 로 수정한다.

쇼 파 위에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눕자 재차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어루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간 후 안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26.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드카와 과일주가 섞인 칵테일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