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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298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서울 서초구 C건물 201동 1001호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D’라는 인터넷카페에서 실내인테리어 견적을 요청하였고, 2015. 10. 8. ‘E’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나온 사람이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2015. 10. 9.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업체 명의의 공사견적서와, 피고가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0. 이 사건 업체와 사이에, 위와 같이 받은 견적서대로 공사비용을 11,50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견적서상 이 사건 업체의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10. 12.에는 위 F 명의의 계좌로 타일공사비 4,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샷시공사비 2,24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견적을 잘못 내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후, 공사대금 반환요구에 불응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해지로 인한 공사대금 7,2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7,24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