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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수원시 구운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현금 40~50 만 원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B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접근 매체의 양도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 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