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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48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순천향대학교 후문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창역 쪽에서 읍내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