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나60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원고는” 부분을 “피고 경기도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