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13. 14:30 경까지 원주시 B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0 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 꽃 양귀비 씨앗을 사서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①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재배가 허용되는 ‘ 꽃 양귀비 ’를 피고인이 육안으로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 ② 피고인은 이를 집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재배했던 점, ③ 피고인은 재배한 양귀비를 흡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판매처로 지목한 C에서 ‘ 양귀비 종자를 취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록 제 41 면 이하 참조), 위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 답변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양귀비들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