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3고합526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2. 경 여자 친구인 D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D 등이 청소년 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D는 C과 함께 2012. 12. 경 고등학교 1년 선배인 E를 만 나 “ 우리가 ’ 사‘ 자가 들어가는 유부남을 연결해 줄 테니까 언니는 만나서 잠자리만 가지면 부르는 것이 값이다.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고, 진짜 거지 같은 애를 만났을 때도 300만 원이다.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주겠다.

” 라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C은 2012.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도 “ 여자애들이 채팅을 해서 남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미성년 자를 강간했다고

협박해서 합의 금을 받아 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 ”라고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에 E 와 피고인은 C 및 D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고, E는 2013. 1. 5. 경부터, 피고인은 2013. 1. 6. 경부터 C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109동 1304호에서 C, D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C, D, E 와 피고인은 미리 ‘E 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인데, 부모 밑에 있으면서 사고를 자주 쳐서 언니인 D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형 부인 피고인은 조폭으로 몸에 문신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 라는 허위의 각본을 짜 놓았다.

그 후 E는 2013. 1. 7. 15:00 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H(31 )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19:30 경 용인시 수지구 I 역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13. 1. 8. 02:00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형부인데, 너 미성년 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