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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7. 2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12:27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미만 미등록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