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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833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 A로 하여 2008. 9. 26.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3. 7. 19.부터 2013. 8. 1.까지 14일 동안 C의원에서 무릎관절증, 요통, 어깨병변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요통, 어깨병변, 관절통, 근육의 기타파열(비외상성), 방광염, 근육둘레띠증후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 뇌허혈(만성), 비타민D결핍, 급성 방광염, 혈액내 이상수치의 중금속,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과민대장증후군 등의 병증으로 23회에 걸쳐 총 3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 운전자보험 등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24,300,000원이다.

마. 피고들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관청에 대한 소득신고액은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의원, E병원, F신경외과, C의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