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2791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34,195원 및 그 중 각 1...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 C이 2013. 6.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53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6. 1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