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이의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60]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동산을 경락받고 집달리로부터 현실적으로 이를 인도받은 자는 그 동산에 대하여 선의·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삼호방직주식회사
피고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대구시 북구 침산동 447의 2소재 원고회사 대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판결의 취소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
(1) 먼저 원고의 소변경에 대한 피고의 이의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당초 별지목록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소외 써니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 채무명의로서 별지목록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의 불허와 별지목록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후 위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물건을 경락하고 그중 별지 제2목록물건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제1목록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별지 제2목록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살피건대, 위 전 후의 청구는 모두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청구이고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도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청구의 기초에 아무런 변경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소외 써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1작성의 공제22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동 법원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 2가 1970.6.15. 이를 압류하고 동년 7.2. 경매를 실시한 결과 당일 그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내지 5, 같은 7의 1 내지 3,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현장 및 등기신청서류)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원래 대구시 북구 침산동 447의 2소재 원고 회사 대구공장의 공작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기계로서 1968.10.31. 원고가 소외 써니공업주식회사에 위 공작부의 기계시설 일체를 임대할 때 이를 함께 임대하여 그 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점유하고 있던중 위 설시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피고가 이를 경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1,2 같은 4의 1 내지 4 각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의 경락은 채무자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는 가사 위 경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의 경락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을1,2, 같은 4의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0.7.2. 피고가 별지목록 물건을 640,000원에 경락받고 1971.2.16. 위 집달리 대리가 그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은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취거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은 그 장소에 그대로 둔채 현실적인 인도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1970.6.15. 압류집행을 한후 집달리 대리와 피고가 수차 물건소재지인 원고 회사의 공장에 출입하여(소외 회사가 임차한 시설은 원고의 대구공장 구내에 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그간 원고측에서 위 물건이 자기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가 1971.2.16. 별지 제2목록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시에 비로소 원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집달리 대리는 이를 믿을 수 없어 그 이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소외 4,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별지 제2목록 물건에 대하여는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를 개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별지 제1목록 물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현재까지 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없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즉시 취득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물건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1968.9.16.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공장저당법 제10조 에 의하여 위 물건만 분리하여 처분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즉시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의 등기서류 검증결과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공장저당은 공장재단저당이 아니고 공장저당법 제4 , 5조 에 의한 저당이며, 위 물건은 동법 제7조 에 의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 불과한바 위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제3자의 즉시취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2목록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배치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