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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3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2: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1호선 의정부방향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프로종합관리 소유인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개, 고압호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과거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도 함),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