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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6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8 내지 14, 1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5. 8.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광주 북구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082,900,000원(이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아, 2012. 5. 30. 유한회사 새신안건설(이하 ‘새신안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86,6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0.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신안군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의 잔여 부분을 대금 18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C의 요구에 따라 2013. 8. 22.부터 2014. 1. 17.까지 총 7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기를 운전하여 합계 32,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직원인 C을 내세워 자신이 원고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주위적 주장). 3)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C은 피고의 하수급일 뿐 직원이 아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설령 일하였다 하더라도 C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판단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