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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9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벌금 350만 원, 제 3 원 심: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3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제 1,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