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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3. 2. 26. L과 혼인하여 원고를 두었고, 1961. 4. 27. M과 혼인하여 F, D, G, H을 두었으며 M의 전혼 자녀인 I, J을 입양하였고 N와의 사이에서 얻은 K를 2007. 12. 20. 인지하였다.

나. L과 M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처이다.

다. 망인은 2007. 2. 16. 원고, F, D, G, H, I, J(당시 K가 인지되기 전이었다)에게 망인 소유 토지를 유증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R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1055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파주시 S 답 4,939㎡, 파주시 T 답 2,381㎡, 파주시 U 답 4,251㎡, 파주시 V 임야 1,337㎡, 파주시 W 도로 694㎡, 파주시 X 전 292㎡, 파주시 Y 지상 1층 목조 주택 91.07㎡ 중 1층 목조 주택 31.4㎡를 F, J, D, I, G에게 유증한다.

2. 파주시 O 임야 3,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H, F, D, G에게 유증한다.

3. 파주시 Q 임야 7,668㎡ 중 1/2 지분을 D에게 유증한다. 라.

한편 망인은 200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08. 4.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망인은 2007. 2. 16.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상속인들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포괄적 수증자로서 망인이 사망한 2008. 4. 1. 위 지분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