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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 도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각지 교차로 방면에서 녹사평역 교차로 방향으로 안전지대와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반대방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고처분/즉심 관리 출력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