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 도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각지 교차로 방면에서 녹사평역 교차로 방향으로 안전지대와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반대방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고처분/즉심 관리 출력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