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27 2012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자동차 인천센터에서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대출금 1억 7,870만원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해주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이율 11.50%, 연체이율 24.00%로 3개월 거치 후 69개월 동안 매월 3,551,764원을 분할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깨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구입한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피고인이 지정한 메르세데스 벤츠자동차의 외환은행 계좌(F)로 대출금 178,281,8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37-3에 있는 현대자동차 경기트럭지점에서 G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대출금 1억 4,300만원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해주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이율 12.80%, 연체이율 24.00%로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동안 매월 3,239,068원을 분할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구입한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제일은행 계좌(I)로 대출금 142,646,100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