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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나628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9.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남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고, 보상하는 손해를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보험가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3. 9.부터 2015. 3. 9.까지로 한 화재보험(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04. 11.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약 40평(이하 ‘이 사건 임차세대’라 한다)을 임차기간 2006. 11. 30.부터 24개월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차세대에서는 피고 A의 딸인 피고 B이 피고 A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E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2013. 7. 31. 19:56경 이 사건 단란주점 1번 룸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 내부의 천장, 벽면, 바닥 등 마감재와 전기, 소방설비 등이 전소되는 등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원인을 판정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세대에 발생한 손해액을 19,115,144원으로 산정하고, 2013. 11. 8. C에게 위 금원 중 17,327,0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