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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0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0』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8년 8월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2』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건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광주시 태전동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I의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86』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건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경기 광주시 태전동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