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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9 2019나1059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6. 11. 9.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9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2012. 4.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G은 2016. 11. 1. 피고 및 H종중 E 14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의 하위 종중이다.

(이하 ‘H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의 종원 중 155명에게 ‘2016. 11. 9. 피고의 임시총회 및 H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1. 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G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 및 종중 소유인 광주시 M, N, O, P, Q, R 토지에 대하여 ① 개발행위허가, ② 건축허가, ③ 분할, 경계측량, 등록전환, 지적정리 관련사항 일체, ④ 기타 개발(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의안 개발사업 추진 안건‘ 등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2018. 6. 1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추인총회’라 한다)에서 ‘(제1호) 대표자(G) 선임 결의건, (제2호)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결로 승인된 금전의 차입과 지출 등에 대한 대표자 행위 및 각 총회와 기 추진사업 재추인의 건, (제3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추인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9. 6. 2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추인총회’라 한다)에서 ‘(제1호)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재추인 등의 안건{G이 종중 회장으로서 한 행위, G 회장으로 개최한 각 총회(2014. 5. 31.자 피고의 임시총회부터 2019. 1. 3.자 임시총회까지), 각 이사회(2016. 7. 23.자 이사회부터 2019. 6. 25.자 이사회까지) 결의, 각 회장 및 이사(임원)들의 행위(피고 소유 부동산을...